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7.29
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
​ 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 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로 상시근 로자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음 (명) | | ’17년 | ’18년 | ’19년 | 순증감 | | 상시근로자 수 | 143 | 203 | 177 | | | 고용증감 | | +60 | △26 | 34 | ○’18년에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약 4.9억원 이 나, 최저한세 적용으로 1.1억원을 공제하고 3.8억원을 이월함 ○ ’19년에 고용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 2.1억원이 발생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고용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 2.1억원의 납부방법 - (갑설) 2018년 이월공제세액(3.8억원)에서 차감 - (을설) 2018년에 공제받은 1.1억원을 2019년 추가납부세액으로 우선 납부 후 나머지(1억원)을 이월공제세액(3.8억원)에서 차감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】 ①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 연 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 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[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2년]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1.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 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400만원[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 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200만원)]을 곱한 금액 2.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 근 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 × 0원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,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) 가.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00만원 나.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 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 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】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,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1.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(해당 과세 연 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 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) 가.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: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)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) 그 밖의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.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 소한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【고용증대세액공제】 (2011.12.31.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)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1.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(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) 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× 300만원 2.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 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× 300만원 4. 관련사례 ○ 서면법규과-438, 2014.04.29. 조세특례제한법 (2011.12.31.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법 제30조의 4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(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)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478, 2020.10.21.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