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
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로 상시근
로자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음
(명)
| | ’17년 | ’18년 | ’19년 | 순증감 |
| 상시근로자 수 | 143 | 203 | 177 | |
| 고용증감 | | +60 | △26 | 34 |
○’18년에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약 4.9억원 이
나, 최저한세 적용으로 1.1억원을 공제하고 3.8억원을 이월함
○
’19년에 고용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 2.1억원이 발생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고용감소로 인하여 발생한
추가 납부세액 2.1억원의 납부방법
- (갑설) 2018년
이월공제세액(3.8억원)에서 차감
-
(을설) 2018년에 공제받은 1.1억원을 2019년 추가납부세액으로
우선 납부 후 나머지(1억원)을 이월공제세액(3.8억원)에서 차감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
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
공제】
①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
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1년 12월 31일이
속
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
연
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
금
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[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2년]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
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 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
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400만원[중견
기업의
경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
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200만원)]을 곱한 금액
2.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
근
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 × 0원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
, 중
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)
가.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00만원
나.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70만원
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
공
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
연
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
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
적용하지 아니하고,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
과
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
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
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
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
공제】
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,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
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1.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
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
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
감소
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(해당 과세
연
도의
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
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)
가.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: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
1)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2) 그 밖의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나.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
소한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30조의4 【고용증대세액공제】
(2011.12.31.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
공
제를
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
종료일
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
과
세연도의
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
과세표준을
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제1항에
따른 공제금액
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
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)을 소득세 또는
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1.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(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
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)
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× 300만원
2.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
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× 300만원
4. 관련사례
○ 서면법규과-438, 2014.04.29.
조세특례제한법
(2011.12.31.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
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
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
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법 제30조의
4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(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
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)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
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
감소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
의
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478, 2020.10.21.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
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
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
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
속
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
공
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
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